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9조에 따라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결산 관계 서류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결산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보고서
2.대차대조표
3.손익계산서
4.잉여금 처분 또는 손실금 처리방법을 적은 서류
5.결산을 승인한 총회의 의사록
②중앙회의 결산 관계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중앙회"로, "중앙회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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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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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결산보고서 제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0.26.> | ◯◯◯◯ 협동조합(연합회) 수신 중소기업중앙회장 (경유) 제목 결산보고서 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사업보고서 1부 2. 대차대조표 1부 3. 손익계산서 1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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