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①법 제129조에 따라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결산 관계 서류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결산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보고서
2.대차대조표
3.손익계산서
4.잉여금 처분 또는 손실금 처리방법을 적은 서류
5.결산을 승인한 총회의 의사록
②중앙회의 결산 관계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중앙회"로, "중앙회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