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의 결산 관계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중앙회중앙회 회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결산관계사업조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9조에 따라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결산 관계 서류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결산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보고서
2.대차대조표
3.손익계산서
4.잉여금 처분 또는 손실금 처리방법을 적은 서류
5.결산을 승인한 총회의 의사록
중앙회의 결산 관계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중앙회"로, "중앙회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의 결산 관계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