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6(공제사업의 인가절차)
①법 제35조의2제3항(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정관 사본
2.공제규정 및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공제사업 계획서
4.향후 5년간 추정 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5.법 제3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중앙회는 제외한다)
6.제3조의5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7.신청 당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②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26>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제사업을 인가하는 경우에 공제분야, 사업기간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법 제3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공제사업 변경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정관 사본
2.공제규정 및 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공제사업 계획서
4.향후 5년간 추정 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5.법 제3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중앙회는 제외하며, 자본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신청 당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⑥제5항에 따른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