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검사의 청구) 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청구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조합원(회원, 대의원) 명부
2.총 조합원(회원,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검사의 청구) 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청구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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