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5(공제사업의 인가요건)
①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갖출 것
가.보험계리사(공제료의 적립이 필요한 장기공제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손해사정사(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필요로 하는 공제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전산설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전산 전문인력
라.그 밖에 공제 모집ㆍ공제계약 체결 여부 검토ㆍ보전ㆍ공제금 지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다음 각 목의 물적시설을 갖출 것
가.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등 영업시설
나.전산설비와 그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방화벽을 통한 접근통제,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시설
②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인력과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1.손해사정업무
2.공제계약 인수심사를 위한 조사업무
3.공제금 지급심사를 위한 공제사고 조사업무
4.전산설비의 개발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③법 제35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무건전성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향후 5년간 추정 재무제표 및 수익 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여력비율 등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3.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은 차입으로 조달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금조달의 출처가 명확할 것
4.공제조합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적정한 절차와 기준을 포함하고 있을 것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제사업 인가요건의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