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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선박, 해양시설 및 해상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항
2.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수준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해사안전 관련 법령ㆍ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4.해사안전산업의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현장조사ㆍ서면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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