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사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선박, 해양시설 및 해상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항
2.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수준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해사안전 관련 법령ㆍ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4.해사안전산업의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현장조사ㆍ서면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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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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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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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4조 · 해양교통안전정보제5조 ·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제6조 ·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제7조 · 안전투자의 공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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