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선박, 해양시설 및 해상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항
2.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수준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해사안전 관련 법령ㆍ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4.해사안전산업의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현장조사ㆍ서면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