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사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7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7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자의 범위
2.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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