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해양교통안전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사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해양교통안전정보) 법 제14조제1항에서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해양사고 및 사고 원인에 관한 정보
2.선박의 등록 및 운항기록에 관한 정보
3.선박의 위치 및 입항ㆍ출항에 관한 정보
4.선박의 점검ㆍ검사 및 인증심사에 관한 정보
5.선박 운용 관련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6.선원의 면허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정보
7.선원의 승선ㆍ하선에 관한 정보
8.선박 및 선원 공제에 관한 정보
9.해운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
10.항로, 수로 및 항만 등 해양 공간에 관한 정보
11.해양시설에 관한 정보
12.항로표지 등 항행보조시설에 관한 정보
13.해양 기상 및 해상교통환경에 관한 정보
14.항행안전 지원에 관한 정보
15.「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정보
1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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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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