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안전에 대한 기여도 및 공적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 구분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의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