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6공포 · 2024-02-0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사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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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안전에 대한 기여도 및 공적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 구분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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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안전에 대한 기여도 및 공적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 구분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의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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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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