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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선박의 명세(선박명, 총톤수,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번호)
2.해당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개요
3.해당 선박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실적
4.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2.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해양사고의 발생 이력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민의 안전과 해사안전관리를 위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알릴 수 있다.
1.「선박안전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체 또는 기관
가.「선박안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
나.「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
다.「선박안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라.「선박안전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2.「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3.「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협회
4.「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5.「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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