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사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선박의 명세(선박명, 총톤수,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번호)
2.해당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개요
3.해당 선박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실적
4.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②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2.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해양사고의 발생 이력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민의 안전과 해사안전관리를 위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알릴 수 있다.
1.「선박안전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체 또는 기관
가.「선박안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
나.「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
다.「선박안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라.「선박안전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2.「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3.「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협회
4.「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5.「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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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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