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안전투자의 공시)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1.「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2.「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범위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박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노후한 선박의 교체를 위한 신규 선박의 건조 또는 중고 선박 구입ㆍ임차
나.선박 상태의 유지ㆍ관리
다.선박 내부의 안전ㆍ보건 관리
라.여객용 안전시설의 유지ㆍ관리(제1항제1호의 자만 해당한다)
2.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선박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운영
나.선박안전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안전품질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
나.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다.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라.그 밖에 안전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시의무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안전투자의 세부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안전투자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의무자에게 보완내용 및 보완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투자 세부내역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