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6공포 · 2024-02-0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사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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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해양사고를 발생시킨 선박
2.「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외국선박
3.「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 정부의 항만국통제에 따라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
4.「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을 받은 선박
②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③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④영 제7조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기름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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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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