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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해양사고를 발생시킨 선박
2.「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외국선박
3.「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 정부의 항만국통제에 따라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
4.「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을 받은 선박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영 제7조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기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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