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6공포 · 2024-02-0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사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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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2항 및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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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 및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교육과정ㆍ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③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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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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