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사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영 제11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청 업무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해양교통안전정보제5조 ·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제6조 ·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제7조 · 안전투자의 공시제8조 · 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