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등 여성과학기술인이 많이 재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4.1.30>
1.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2.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
3.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 환경 조성
4.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 업무
②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담당관의 업무 지원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1.30>
③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와 담당관의 지정 및 업무,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024.1.30>
2. 확인된 조문 연결
여성과기인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1항조문 인용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1항조문 인용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여성과기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