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실태 조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7.7.26, 2018.1.16>
②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의 범위,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