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등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수한 여학생의 선발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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