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취업ㆍ재취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④제1항에 따른 취업ㆍ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 내용,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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