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연도별 시행계획 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시행기관의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지난 해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