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삭제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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