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원의 조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재원의 조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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