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4.1.30>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 및 이공계 대학원(「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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