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권한의 위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