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수의료장비의 적절한 설치 및 활용을 위하여 「의료법」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 적용에 대한 예외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④위원은 보건의료 관계 공무원과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4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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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등록제3조 · 설치인정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의2 ·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제4조의2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제5조 · 품질관리검사제6조 ·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위탁제6조의2 · 품질관리검사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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