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서류의 작성ㆍ비치ㆍ보존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수의료장비의 적절한 설치 및 활용을 위하여 「의료법」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서류의 작성ㆍ비치ㆍ보존 및 제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별표 6의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구하면 관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8.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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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서류
작성기관 | 기 록 사 항 | 보존기간 품 질 관 리 검사기관의 장 | 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서류 | 3년 나. 검사에 필요한 기기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 해당 장비를 폐기할 때까지 의 료 기 관 의 개설자 등 | 가. 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한 경우 영상출력물과 그 검사소견서 | 5년 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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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품질관리검사제6조 ·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위탁제6조의2 · 품질관리검사기관제7조 · 검사 결과의 통보 등제8조 ·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선임 및 정도ㆍ안전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9조 · 서류의 작성ㆍ비치ㆍ보존 및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