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수의료장비의 적절한 설치 및 활용을 위하여 「의료법」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제6조의2에 따른 품질관리검사기관에 제5조제1항의 검사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0.4.12, 2011.6.27>
1.삭제<2010.4.12>
2.삭제<2010.4.12>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품질관리검사기관은 품질관리검사를 신청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으로부터 품질관리검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검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④제1항에 따른 위탁 절차, 그 밖에 품질관리검사기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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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품질관리검사업무 위탁기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은 별표 2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의 각 항목을 평가할 수 있고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평가, 검사, 검사장비 관리 등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별표 2의 검사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다음의 검사장비 등을…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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