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품질관리검사업무의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제6조의2에 따른 품질관리검사기관에 제5조제1항의 검사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0.4.12, 2011.6.27>
1.삭제 <2010.4.12>
2.삭제 <2010.4.12>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품질관리검사기관은 품질관리검사를 신청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으로부터 품질관리검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검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④제1항에 따른 위탁 절차, 그 밖에 품질관리검사기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