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수의료장비의 적절한 설치 및 활용을 위하여 「의료법」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1. 운용인력기준 특수의료장비의 종류 항목 |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 유방촬영용장치 용도구분 | 전신용 두부·척추·관절 전용 두부 전용 척추 전용 관절 전용 척추·관절 전용 두부·척추 전용 두부·관절 전용 | 전신용 비조영증강 전신용 두부 전용 척추 전용 두부·척추 전용 | 유방용 운용인력기준…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