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검사 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수의료장비의 적절한 설치 및 활용을 위하여 「의료법」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성적서(전자문서로 된 성적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1.6.27, 2012.8.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2>
③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를 그 특수의료장비에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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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1. 7.>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 (앞쪽) 특수 의료 장비 | 장비고유번호 명칭 | 용도 | 모델명/형식 제조연월일 | 제조번호 | 제조사/제조국 | 신품/중고 의료 기관 | 명칭 | 종류 주소 | 설치장소 전화번호/FAX | 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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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정밀검사 □서류검사 □재검사)성적서
〔별지 제9호서식]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 □ 정밀검사 □ 서류검사 □ 재검사 | 성적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제 목 : 품질관리검사 성적 통보 의료기관명 | 소 재 지 | 장 비 명 | | 장비고유번호 | 형식 및 모델 | | 설치장소 | 제조국/제조사 | 제조 번호 | 제조연월일 | 위의 장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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