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선임 및 정도ㆍ안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수의료장비의 적절한 설치 및 활용을 위하여 「의료법」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그 의료기관에 전속(專屬)된 의사 중 설치된 장비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방사선사 1명을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이 의사이면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선임되거나 겸임하는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4.12>
1.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인력ㆍ시설 관리
2.별표 5의 정도관리항목에 따른 관리
3.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수리ㆍ교정ㆍ변경 이력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의 기록관리
4.팬텀영상관리
5.임상영상관리
③특수의료장비 중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자장(磁場)의 영향을 받으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인공심장박동기 등 인공물을 체내에 설치한 자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가 설치된 구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조치와 주의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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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정도관리항목
1.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주기 | 필름 | PACS 매일 | 테이블 이동 점검 | 테이블 이동 점검 하드카피장치의 작동 점검 | 항온항습기 작동 점검 | 항온항습기 작동 점검 데이터 저장장치 작동 점검 | 데이터 저장장치 작동 점검 현상기 성능 관리 | 환자 모니터 시스템 관리 | 환자 모니터 시스템 관리 매주 |…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 · 특수의료장비 수리ㆍ교정ㆍ변경 이력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11. 7.> | (앞 쪽) 특수의료장비 수리ㆍ교정ㆍ변경 이력대장 의 료 기 관 | 명 칭 | | 종 류 | 주소(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요양기관 기호 | 개설자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주 소 | 전자우편 |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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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의2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제5조 · 품질관리검사제6조 ·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위탁제6조의2 · 품질관리검사기관제7조 · 검사 결과의 통보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8조 ·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선임 및 정도ㆍ안전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서류의 작성ㆍ비치ㆍ보존 및 제출제1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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