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6-17 · 시행일 2026-06-17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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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6-17 · 시행 2026-06-17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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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2026-06-17 시행 기준 조문 1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수의료장비의 적절한 설치 및 활용을 위하여 「의료법」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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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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