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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4-12-27 · 시행 2024-12-27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등록
제3조
설치인정기준 등
제3의2조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
제4의2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제5조
품질관리검사
제6조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위탁
제6의2조
품질관리검사기관
제7조
검사 결과의 통보 등
제8조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선임 및 정도ㆍ안전 관리
제9조
서류의 작성ㆍ비치ㆍ보존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