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설치인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수의료장비의 적절한 설치 및 활용을 위하여 「의료법」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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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특수의료장비는 별표 1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공공성 및 해당 지역의 의료자원 분포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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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특수의료장비는 별표 1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공공성 및 해당 지역의 의료자원 분포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27>
②제1항의 기준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영상의학과 전문의: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2.방사선사:특수의료장비의 취급, 정도관리항목 실행, 그 밖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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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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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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