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협박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운항 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危害行爲)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협박죄)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고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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