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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협박죄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3-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협박죄)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고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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