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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범죄인의 인도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3-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범죄인의 인도)

대한민국 선박의 선장은 운항 중에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하 "범죄인"이라 한다)을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이하 "항해안전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인 외국의 정부기관에 인도(引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하기 전에 인도 대상자, 인도 사유, 인도 예정 일시 및 인도 대상국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선박의 선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의 영해에 진입하기 전에 인도 대상자, 인도 의사(意思) 및 인도 사유를 그 정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인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한 선장은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인도 대상자, 인도 일시, 인도 장소 및 인수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항해안전협약의 당사국인 외국선박의 선장이 범죄인을 대한민국에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중 7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범죄인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인수할 때에는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16>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범죄인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4항에 따라 범죄인을 인수할 때에는 범행을 조사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물의 제시ㆍ제출, 선박 안에 있는 사람의 출석 등을 선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를 위하여 해당 선박의 운항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수한 범죄인을 그가 승선하고 있던 외국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인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공조요청"은 "인수요청"으로, "공조요청서"는 "인수요청서"로 본다.
제7항의 인수요청 대상 국가로부터 인수 수락의 통보를 받은 경우 검사는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밖의 구금장소의 장에게 그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범죄인 인도법」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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