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미수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운항 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危害行爲)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미수범) 제5조제1항ㆍ제2항(폭행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미수범·선박 납치 등 살인ㆍ치사죄, 상해ㆍ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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