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미수범)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6법률소관 · 법무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운항 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危害行爲)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조제1항ㆍ제2항(폭행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미수범) 제5조제1항ㆍ제2항(폭행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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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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