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선박 납치 등 살인ㆍ치사죄, 상해ㆍ치상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운항 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危害行爲)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제5조제2항의 경우 폭행은 제외한다)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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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협박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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