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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폭행ㆍ협박ㆍ상해ㆍ살인죄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3-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폭행ㆍ협박ㆍ상해ㆍ살인죄)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 또는 폭행하거나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착수(着手)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은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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