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폭행ㆍ협박ㆍ상해ㆍ살인죄)
①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 또는 폭행하거나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착수(着手)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은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