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운항 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危害行爲)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1.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한 외국인
2.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대륙붕에 있는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또는 그 해상구조물에서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한 외국인
3.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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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위해처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외국인에 대한 적용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범죄인의 인도제5조 · 폭행ㆍ협박ㆍ상해ㆍ살인죄제6조 · 선박 납치죄제7조 · 선박 등의 손괴죄제8조 · 선박 운항 관련 기기ㆍ시설의 손괴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