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선박 운항 관련 기기ㆍ시설의 손괴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운항 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危害行爲)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선박 운항 관련 기기ㆍ시설의 손괴죄 등)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ㆍ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발생시킨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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