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험 물건 설치ㆍ탑재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운항 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危害行爲)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위험 물건 설치ㆍ탑재죄)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만한 물건을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설치하거나 탑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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