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령 제3조 (본부장)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시설본부에 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시설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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