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령 제1조 (설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설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주한미군(駐韓美軍) 시설공사의 집행과 주한미군에게 공여(供與)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 <개정 20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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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 관련)
국방부장관 위임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군사시설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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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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