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0조 (위원의 수당)
이 법령의 취지
감사원 운영방향, 중요 감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②조사ㆍ연구 또는 그 밖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감사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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