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7조 (간사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감사원 운영방향, 중요 감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30>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부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부간사는 감사전략담당관이 각각 된다. <개정 2016.6.30, 2022.8.29>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6.30, 2022.8.29>
1.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5.감사원장에게 위원회의 회의 결과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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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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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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