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감사원 운영방향, 중요 감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6.6.30, 2022.8.29>
1.감사원의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삭제<2022.8.29>
3.중요 감사정책과 미래 감사전략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감사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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