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9조 (자료제출 등 협조)
이 법령의 취지
감사원 운영방향, 중요 감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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