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10조 (사채의 응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철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사채의 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이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1.공사의 명칭
2.사채의 발행총액
3.사채의 종류별 액면금액
4.사채의 이율
5.사채상환의 방법 및 시기
6.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이미 발행한 사채중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총액
9.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 및 주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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