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13조 (매출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철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매출의 방법)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0조제2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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