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20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철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은 당해 국유재산관리청의 허가에 의하며,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과 공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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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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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채권의 발행 및 기재사항제16조 · 채권의 형식제17조 · 사채원부제18조 · 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제19조 · 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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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국유재산의 전대의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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