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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17조 · 사채원부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사채원부)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1.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채권의 발행연월일
3.제10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
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사채원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1.채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채권의 취득연월일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중 언제든지 사채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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