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대리ㆍ대행인의 선임등기)
①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사장을 대신해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원(이하 "대리ㆍ대행인"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30, 2025.1.21>
1.대리ㆍ대행인의 성명 및 주소
2.대리ㆍ대행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3.대리ㆍ대행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ㆍ대행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