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공사의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의 설치등기의 경우에는 하부조직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ㆍ대행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의 경우에는 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ㆍ대행인이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